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면 과태료?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꼭 해야 할 이유!

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면 과태료?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꼭 해야 할 이유!

임대차 계약하셨나요? 30일 이내 '이것'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!🏠

전·월세 계약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. 반드시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.

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이 제도,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!

주택임대차신고제란?

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신고 대상은?
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
-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의
신규·변경·해지 계약이 해당됩니다.
※ 단,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.

신고 기한은?
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.
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누가 신고하나요?

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.
하지만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,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.
또한, 위임 신고도 가능합니다.

신고 방법은?

- 온라인 신고: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
- 방문 신고: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과태료는 얼마나?

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체크하세요!

어디에 문의하나요?

📞 일반 신고 안내: 콜센터 1533-2949
📞 신고 관련 문의: 평택시 관할 행정복지센터
📞 과태료 관련 문의: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(031-8024-2886)

FAQ 자주하는 질문

Q1. 계약만 했고 입주는 안 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?

네,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.

Q2. 단순 재계약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
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Q3. 계약 해지 시도 신고 대상인가요?

네, 해지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Q4. 한 쪽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?

계약서 제출 시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되므로 걱정 마세요.

Q5. 실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?

과태료 금액은 계약 내용,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, 최대 수십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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